개인사업자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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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에서 강사로 근무 하다 관리자로 근무까지1년 휴직하고 7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매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사대보험은 없고 매월 3.3프로의 세금을 때고 차년에 원청징수 신고로 일부돈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해고 일을 그만두려는데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9시반부터 6시반까지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관리자 직을 4년 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의 출퇴근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맞다면 필요한 준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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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되는 금품으로 귀하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시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지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소득세 3.3%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기와 같은 요건으로 하여도 그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 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며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이에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 증빙자료로는 계약서, 임금지급받은 통장,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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