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2 23:54분 코덱설치를 해야한다는 멘트에 http://codecdown.co.kr 사이트를 접속하여
분명히 가입 무료라는 멘트를 보고 사이트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라고하여 등록하고 핸드폰 인증을 하고 나니 계속 로그인이 되지않아 의심스러워 혹시나하고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결제가 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환불(결제취소)을 요청합니다.
분명히 결재에 대한 언급은 사이트상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분명 소액결제 사기 사이트이기에 신고 및 환불과 관련한 중재를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민원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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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업자가 통보한 민원내용, 사실관계 확인결과,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합의권고 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통보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www.entercine.co.kr)에게 민원제기한결과
자동결제해지 및*월*일자 발생요금(*원) 승인취소처리하여 통신사(*)요금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 시 유료결제 요금제에 대한 중요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표준결제창” 도입하여 시행토록 결제대행사를 통해 시정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스미스피싱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위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콜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시고, 해당 이용통신사(114번)에 해당휴대폰‘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시어 본인 모르게 결제완료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민관 공동 노력으로 향후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됩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7.18(목),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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