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등록문화재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받은 만큼 의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문화재의 소유주는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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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제도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1가구1주택특례, 상속세징수유예, 지방세감면, 수리비지원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지정제도’와는 달리 소유자의 등록문화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자유로이 개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문화재 외관을 1/4이상의 현상변경 시 30일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등록문화재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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