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등록문화재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 등록신청(소유자, 관리자, 지자체) ⇒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현지조사(관계전문가 3인 이상) ⇒ 문화재위원회 검토(근대문화재분과) ⇒ 문화재 등록예고(관보 30일 이상 예고) ⇒ 신청문화재 현황측량 ⇒ 문화재위원회 심의(근대문화재분과) ⇒ 문화재GIS종합정보망 등재(문화재청) ⇒ 등록 및 관보고시, 등록증 교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4) 
 | 
  
          
  
  
| 관련법령 :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42조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