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상속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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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1인(父), 보호자1인(子) 공동명의 LPG차량
2. 장애인 분께서 사망하셨는데, 상속 포기로 아무도 받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 있던 중,
3. 공동명의자인 보호자까지 사망
4. 보호자의 妻가 보호자 지분만큼만 상속 받길 원함

그렇게 되면... 사망하신 분과 공동명의인 새등록증이 나가게 되는데... 가능한 건가요?
LPG차량을 장애인 본인 사망 상태에서 공동명의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LPG차량은 1회에 한해 상속가능한데, 이 경우 보호자 지분만큼 만약 상속가능하다면 그게 1회가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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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6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중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1인(父), 보호자1인(子) 공동명의 LPG차량중 장애인 분께서 사망하시고 상속 포기로 아무도 받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 있던 중 공동명의자인 보호자까지 사망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1회상속은 포기하신 부분이고 더 이상의 재상속은 불가능하며 기존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조변경 또는 매각처리 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 044-203-5235)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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