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행물 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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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계간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그 다음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발간등록번호를 다시 또 신청해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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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뒷자리가 01인 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연속간행물이므로 한번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간행물의 제목이나 발간주기, 기관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간등록번호는 다시 부여받지 않더라도 다음 호 간행물이 발간되면 국가기록원으로 3부씩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 031-750-2370)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간행물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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