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시 안건 폐기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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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시 안건은 폐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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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7조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며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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