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67조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며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