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재단의 당연직 이사직을 겸직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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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며(법제처 법령해석 09-0362)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합니다(법제처 10-0037, 2010.4.16.). 

따라서, 문의하신 재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등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면 동 재단은 상기 공공단체에 해당될 것이며, 동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등 책임 있는 직위에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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