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은  각 계절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사고를 예방 하고자 『교통안전법』 및  『수송수단별교통안전관리대책의수립및운영에관한요령』에 의거 수행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절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 등 각 분야별로 교통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 시달하고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지도점검결과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통안전 위해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경우 항공안전과(032-740-2145)로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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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