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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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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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투자가 허용됩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투자유치에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 참고자료(아래 사이트 참고 및 주거래 은행에 세부사항 문의) 
- www.investkorea.go.kr(02-3497-1965)

지식경제부는 항상 국민과 함께 고객님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 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 044-203-4078)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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