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 정부지원정책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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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저온창고나 농기계창고 등의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가진 농가에 태양광 설비를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있는지를 아시고자 질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농가 등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일반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상기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보급 사업”은 비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RPS 제도(전기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할당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농가 등에서 사용하는 창고 등의 지붕이 많다(넓다)면, RPS 제도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사업자 들에게 해당 지붕면적 등을 임대하고, 임대주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5)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보급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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