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연료유에 대한 발열량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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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대법’)」제24조에서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에서는 각각의 품질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나, 발열량은 품질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석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9)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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