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원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산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장식용으로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등 장식용품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중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안전기준 부속서 35번(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라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신고)하셔야 하는 제품으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동법 시행규칙 제23조1항 및 안전기준 부속서35에 따라 품명, 모델명, 재질,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2. 세트 상품의 표시에 대해 개별상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내용들을 세트상품의 표면에 표시(개별제품의 중복내용 생략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개별상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세트상품(예:투명포장)의 경우에는 세트표면에 표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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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