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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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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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의거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르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절차는 해당기업(신청) -> 산업기술진흥원(접수 및 검토) -> 지식경제부(확인, 발급)으로 진행됩니다.
재발급에서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총 다섯가지입니다. ①발급 신청서 ②검토의견서(세무사,회계사) ③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④공장등록증명서 ⑤회사 및 제품카탈로그입니다. 서류①②번은 www.mctnet.org->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자료실->신청서류 신규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섯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소재부품기획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www.mctnet.org->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란에 보다 상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소재부품정책과 (☎ 044-203-4269)
    관련법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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