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시설을 다른용도로 함께 사용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석유정제시설을 다른용도로 함께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석대법') 제6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석유정제시설을 갖추어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석유정제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폐유정제를 위해 등록된 시설을 사용하여 정제업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9)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