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이며, 1개의 기업체가 전부를 사용예정입니다.

- 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전체를 한건으로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건축 등 제조시설설치 완료후 공장설립완료신고시 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를 한건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한한가요? 아니면 용지별로 등록해야하나요?

* 공장시설용지(공장등록)와 지원시설용지(공장 미등록)를 다른 성격의 용지임에도 한공장으로 관리가능한지 또는 별도로 관리해야하나요?

-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를 각각 개별건으로 입주계약(설치 완료후 공장등록)을 체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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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의 제조시설(부대시설)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로 관리기관이 판단할 경우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집법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2 등(임대, 처분, 분할규제)이 적용되는 산업시설구역과 적용이 배제되는 지원시설구역을 하나의 입주계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같은 산업시설구역이라도 동 규정들의 적용에 지장을 주거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용도 관리, 공장용지에서 부대시설만을 영위하는 등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7)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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