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병의원(치과)의 입주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않아서 의료기관(병원?의원 치과병원?의원)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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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는 병원?의원 등이 해당되고 이에는 치과병원?의원이 포함됩니다.

ㅇ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1호의 의료업을 하기위한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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