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계인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절차나 행위의
효력을 승계하므로, 공장 일체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는 공장등록사항도 승계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해당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타인이 이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등록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만족하여야만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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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공장의 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