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40조 2항 별표12에 나와있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 전기기능장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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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o ’09년 11월 20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및 제44조 관련 별표 12는 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나타내는 조항으로,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전기기능장의 포함 여부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으므로

 

o 우리부에서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기술인협회 및 전기기능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부 의견 및 정책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개정 하였으며,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부에서 ‘98.5.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 개정을 통하여 전기기능사 1급이 전기산업 기사로 통합되면서 전기기능장보다 하위 자격증인 전기기능사 1급은 전기안전 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는데 상위 자격증인 전기기능장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는 점

 

   -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의견[노동부 자격정책팀-515(’07.11.01) 전기기능장 이 전기산업기사보다 응시자격상 상위임]을 반영하여 현재 전기기능장이 1,500Kw미만의 전기 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있다는 점

 

   - 전기분야 국가기술 자격취득자는 ’09년 기준 전기기사 61,580명, 전기산업기사 64,589명, 전기 기기능장 1,915명으로 전기기능장은 전체의 1.5% 수준이라 전기 기능장이 전기안전관리자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체 전기안전관리자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정책용역 결과

 

 o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의 전기안전관리자격제도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하여 경력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7)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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