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전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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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전력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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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전력은 전기공급약관 제64조에 따라 흥행, 임시집회, 전람회, 재해복구, 건설공사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진흥과 (☎ 044-203-5268)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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