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전력은 전기공급약관 제64조에 따라 흥행, 임시집회, 전람회, 재해복구, 건설공사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