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발견시 조치요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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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맞이방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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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천안센터입니다.
먼저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 질문을 게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맞이방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시 대처요령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의심물체는 함부로 만지거나 개봉하지 말고 열에 노출시키거나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합니다.
2. 분말인 경우 청소하지 말고 쏟아진 물질을 덮어두고 즉시 해당지역을 빠져나와야합니다
3. 유관기관(국정원, 경찰서, 소방서, 철도경찰 등)에 신고해야합니다.

△ 첨가하여 폭발물 식별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종 전선(정상적인 선이 아닌것, 화분, 휴지통)등 이상한 흔적이 있는 선
- 기계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
- 물체에서 금속물체가 나타나는 경우

대표전화번호 1588-7722이나 각 철도경찰대 센터에 연락하시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천안센터 (☎ 042-525-249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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