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신고했을때 얼마나 나올지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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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총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미화 6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회방법

  • 단일세율 : 의류 등 [물품설명]에서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명시된 물품들은 합계 미화 1000불까지 아래의 예시처럼 본래의 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모피제품(30%) 800불 10개, 의류(25%) 150불 1개, 신발(25%) 70불 1개인 경우 : 모피제품 단일세율 1개 20% 적용, 의류 단일세율 20%적용, 신발은 본래의 세율 25%적용(단일세율이 950불 밖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신발의 단가가 50불을 초과하여 합계 미화 1000불을 초과하게 되어 신발은 단일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
  • 제한물품안내 : 물품에 따라서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법령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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