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날이다.

이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들은 모두 쉰다.


주식시장 역시 개장하지 않고, 보험사나 카드사 등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게 된다.
다만 택배, 병원, 관공서 등 정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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