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말고 개인투자자 가 공매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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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의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서 공매도를 할수 있게 되네요.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접근 경로가 넓어지고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 뜻이죠.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때 비싼 가격에 매도하고, 주식 가격이 내려갔을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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