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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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레몬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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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Lemon Law)

레몬법이란?

자동차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교환이나 환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다.

2019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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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은 한 손님이 달콤한 오렌지를 사서 집에서 한 입을 먹었더니 시큼한 레몬 맛이 났다. 이후 가게에 교환, 환불을 요구를 하면 이를 들어 주어야 한다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국토 교통법은 내년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하고, 또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 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환불 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 거리를 15만km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5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 5천km 주행하고 나서 환불 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 했다고 보고 5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제한 4천 5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 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정,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 전자장치, 차대가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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