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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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처음 받았는데요. 배당소득세 공제후 금액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개인별로 별도 신고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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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포함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소세 신고해야 함.

2천만원 미만이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고민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되면~ 그때부터 하기로~~

문의 2019년 4월 24일 익명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금융소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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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배당소득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1.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2.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③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009.2.4. 이후 받은 이익부터)
  4.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5. 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2007.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⑥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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