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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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국내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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