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사 계좌개설을 통해 미국증권거래 가능여부

한국인이 미국증권사 계좌개설후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미국증권거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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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내용
    • ㅇ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행법상 국내에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미국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미국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실 수는 없습니다.
  • 관련법규
    • ㅇ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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