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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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