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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 그 설치가 제한됩니다.

◇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제6항, 제75조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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