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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자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서 알선, 조정, 재정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말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 알선·조정(調停)·재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효력

☞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 관련 법령
  •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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