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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된 경우와 같이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자는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 초과부과금 조정사유

  -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업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 위의 경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나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이 산정됩니다.

·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위의 경우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이 산정됩니다

☞ 기본부과금 조정사유

  -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위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자가측정기록부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이 산정됩니다.

☞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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