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사람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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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사람 물었어요.
물린사람이 합의금내야 한다는데 무슨죄로 합의금을 내야하나요?
강아지는 조그만한 말티즈고 상처도 조금났습니다.
강아지 목줄은했고 입마게는 소형견이라 의무가 아니라고하는데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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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개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경중에따라

처벌되나 합의하고 고소하지않으면 처벌 받지 않죠.목줄은 했고 소형견이라 입마개는 의무가 아닌점은 감안이 됩니다만,

어쨌든 부주의로 물게하여 상해가 발생 했는데 상처도 조금 났는데 이를 빌미로 돈을 내라하니 억울하죠.

그래도 그쪽은 그것을 빌미로 하니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기서 고소를 하면 벌금을 물거나 경찰서에 가야하니 고민입니다.

애완견 감독의무인데 ㅎㅇ법상 규정이 있읍니다. 개는 집에 묶어 놓거나 산책나갈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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