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시 후보의 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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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기호 결정은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①국회 의석 보유 정당의 추천후보자
②국회 의석 미보유 정당추천 후보자
③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되,
- 국회의석보유정당 추천후보자의 경우는 다수 의석순,
국회의석 미보유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는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후보 이름 가,나,다가 아님!)
무소속후보자의 경우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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