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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승계인과 기존의 회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

◇ 경매, 환가 등에 의한 체육시설 인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 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위 방법에 준하는 절차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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