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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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