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5k 포인트)
0 투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약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례에 의한 등록제한의 예시

☞ 서울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해당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