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1k 포인트)
0 투표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