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퇴사가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형식적인 날짜보다 거주지 이전의 불가피성과 통근 곤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신혼집이 지방에 있고, 기존 직장이 서울이며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나 회사 사정으로 퇴사가 지연된 부분도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전후로 실제 신혼집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신고 내역, 통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사전 상담 기록이 있으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처럼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과 통근 곤란이 명확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퇴사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