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실제 소득은 질문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사업자 명의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이자 소득의 귀속 주체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 매출·소득은 아버지의 소득으로 잡히고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 신고·납부 책임도 아버지에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질문자 본인이 상품 등록, 판매, 정산, 고객 응대 등을 하고 수익도 본인이 가져간다면, 세무상 명의신탁(차명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소득 추징이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면
- 회사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여부
- 사업 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세금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도매처 이용 목적만으로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 실제 운영자와 소득 귀속자가 동일해야 안전합니다.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본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겸업 가능 여부와 세금 영향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