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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도매사이트에서 물품 위탁 구매 진행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여,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품 판매 금액이 저의 소득으로 잡힌다면, 아버지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도매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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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실제 소득은 질문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사업자 명의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이자 소득의 귀속 주체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 매출·소득은 아버지의 소득으로 잡히고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 신고·납부 책임도 아버지에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질문자 본인이 상품 등록, 판매, 정산, 고객 응대 등을 하고 수익도 본인이 가져간다면, 세무상 명의신탁(차명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소득 추징이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면

  • 회사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여부
  • 사업 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세금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도매처 이용 목적만으로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 실제 운영자와 소득 귀속자가 동일해야 안전합니다.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본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겸업 가능 여부와 세금 영향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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