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일자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가지고 있는데
등록증만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수입은 0상태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1 .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신청시 어떤 (가령 폐업신고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2. 폐업신고 후 얼마간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것인지 , 기간은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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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하나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질문 1.에 대하여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하셔야 하며 질문 2.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하시면 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별도 휴업 및 폐업처리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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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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