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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7호, 2014. 1. 15. 발령·시행) 제3조 및 제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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