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질문

육아,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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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년간 다녀오고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양육 휴직을 다녀올 계획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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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양육휴직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각각의 조건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통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1세 이상부터 만 8세 이하일 때까지 이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속 또는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금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양육휴직:
  •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 만 6세 미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여러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해당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1년까지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양육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중인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휴직기간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과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양육휴직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휴직을 모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어느 하나의 휴직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은 해당 근무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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