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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호에는 목욕장업이고

304호에 체력단련장입니다

목욕장업을 체력단련장의 공용시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303호에는 목욕시설설비만있고 304호에는 체력단련장에도 업종에맞는 시설설비만있습니다

둘의 건축물상 둘의 경계에 벽이 꼭 있어야하나요? 서로 동의한다눈 가정하입니다. 입구는 둘다 따로 있습니다!

벽이 있어야 된다면 혹은 없어도 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ㅠㅠㅠ

내공팍팍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부탁드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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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303호와 304호 사이에 벽(구획)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영업 허가 관점관할 행정청 해석에 따라 일부 예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건축법상 관점

건축법에서는 각 호(戶)는 독립된 공간으로 보며,

  •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 경우
  • 특히 위생·안전·방화와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 경우

**구획벽(고정 벽체)**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3호(목욕장업)와 304호(체력단련장)는
▶️ 서로 다른 업종이며
▶️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동일 공간 또는 무구획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 체육시설법 관점

  • 목욕장업은 독립된 영업장으로 시설·동선·위생 관리가 명확해야 하고
  • 체력단련장 역시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 목욕시설을 체력단련장의 공용시설처럼 사용하는 구조
  • 벽 없이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구조

영업 허가 단계에서 불허 또는 보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예외 가능성 (실무적 판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관할 구청 협의 하에 일부 예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호로 용도 변경
  • 단일 사업자 운영
  • 내부 동선이 명확히 관리되고, 출입 통제가 가능한 구조
  • 위생·안전·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

⚠️ 이 경우에도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리

  • ✔️ 원칙: 벽 있어야 함
  • ❌ 단순 공용 사용 목적 → 불가
  • ⚠️ 예외는 용도 변경 + 행정청 협의가 필수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 + 위생과(또는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사전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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