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303호와 304호 사이에 벽(구획)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영업 허가 관점과 관할 행정청 해석에 따라 일부 예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건축법상 관점
건축법에서는 각 호(戶)는 독립된 공간으로 보며,
-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 경우
- 특히 위생·안전·방화와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 경우
**구획벽(고정 벽체)**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3호(목욕장업)와 304호(체력단련장)는
▶️ 서로 다른 업종이며
▶️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동일 공간 또는 무구획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 체육시설법 관점
- 목욕장업은 독립된 영업장으로 시설·동선·위생 관리가 명확해야 하고
- 체력단련장 역시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 목욕시설을 체력단련장의 공용시설처럼 사용하는 구조
- 벽 없이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구조
는 영업 허가 단계에서 불허 또는 보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예외 가능성 (실무적 판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관할 구청 협의 하에 일부 예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호로 용도 변경
- 단일 사업자 운영
- 내부 동선이 명확히 관리되고, 출입 통제가 가능한 구조
- 위생·안전·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
⚠️ 이 경우에도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리
- ✔️ 원칙: 벽 있어야 함
- ❌ 단순 공용 사용 목적 → 불가
- ⚠️ 예외는 용도 변경 + 행정청 협의가 필수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 + 위생과(또는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사전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