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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303호에는 목욕장업이고

304호에 체력단련장입니다

목욕장업을 체력단련장의 공용시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303호에는 목욕시설설비만있고 304호에는 체력단련장에도 업종에맞는 시설설비만있습니다

둘의 건축물상 둘의 경계에 벽이 꼭 있어야하나요? 서로 동의한다눈 가정하입니다. 입구는 둘다 따로 있습니다!

벽이 있어야 된다면 혹은 없어도 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ㅠㅠㅠ

내공팍팍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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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303호와 304호 사이에 벽(구획)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영업 허가 관점과 관할 행정청 해석에 따라 일부 예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건축법상 관점

건축법에서는 각 호(戶)는 독립된 공간으로 보며,

  •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 경우
  • 특히 위생·안전·방화와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 경우

**구획벽(고정 벽체)**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3호(목욕장업)와 304호(체력단련장)는
▶️ 서로 다른 업종이며
▶️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동일 공간 또는 무구획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 체육시설법 관점

  • 목욕장업은 독립된 영업장으로 시설·동선·위생 관리가 명확해야 하고
  • 체력단련장 역시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 목욕시설을 체력단련장의 공용시설처럼 사용하는 구조
  • 벽 없이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구조

는 영업 허가 단계에서 불허 또는 보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예외 가능성 (실무적 판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관할 구청 협의 하에 일부 예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호로 용도 변경
  • 단일 사업자 운영
  • 내부 동선이 명확히 관리되고, 출입 통제가 가능한 구조
  • 위생·안전·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

⚠️ 이 경우에도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리

  • ✔️ 원칙: 벽 있어야 함
  • ❌ 단순 공용 사용 목적 → 불가
  • ⚠️ 예외는 용도 변경 + 행정청 협의가 필수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 + 위생과(또는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사전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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