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시설용지에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위해 주차장
분양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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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장 외의 용도를 건물연면적의 30%까지 완화한 취지를 볼 때 사업비 회수 차원 등을 위한 주차장 외의 용도에 대해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은 일반인에게 주차공간을 전용으로 제공하고자 건축된 시설이므로 주차장 외의 용도를 분양을 위해 주차장 용도 부분 면적(70%)을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호 마목에 의거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전시장, 예식장은 제외)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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