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 언론/홍보 담당 행정직원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주기적으로 한국 영상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OTT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영회를 진행할 때 저작권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어 연락 드렸습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상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한국의 저작권 정책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넷플릭스 측의 답변대로 OTT 서비스를 구독하여 이용하고 있을 때

영리 목적 없이 공공기관에서 영상 상영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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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용 OTT 서비스를 구독해 공공기관에서 상영회를 진행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OTT 서비스 이용약관 문제
넷플릭스, 웨이브 등 대부분의 OTT 서비스는

  • 개인이 가정이나 개인 공간에서 시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인용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의 상영(공공 상영, 단체 상영)은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OTT 측에서 “한 공간에서 시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공 상영 허용’ 또는 ‘상영 라이선스 부여’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공연’ 문제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 공공기관, 문화원, 상영회 등에서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영상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안전한 방법

  • 해당 작품의 배급사 또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상영 허락을 받는 방법
  • 공공 상영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포함된 상영용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
  • OTT 사업자로부터 공공 상영에 대한 서면 허가를 명확히 받는 방법

정리하면,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용 OTT 구독만으로 공공기관 상영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약관상 리스크가 있으며,
별도의 상영 허락 또는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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