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파기 후 환송)’ 결정했을 때, 환송받은 하급법원(원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심리(재판)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1. 파기환송의 의미 및 법적 근거
2. 환송 법원의 재심리 절차
환송받은 원심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심리를 진행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1) 준비서면 제출 |
원고·피고(또는 검사·피고인)는 새롭게 주장할 법리·증거를 포함한 준비서면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재판부가 심리를 전원 재개하기 전까지 미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
2) 공판준비기일(심문기일) |
법원은 심리의 필요성 및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대법원의 파기취지를 중심으로 추가 쟁점이 정리됩니다. |
3) 공판기일 지정 및 심리 |
본격적인 증인신문·증거조사 등을 위한 공판기일이 편성됩니다.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구속되어 심리를 진행하며, 심리가 종결되면 다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
3. 평균 소요 기간 및 실무 관행
- 형사사건
통상 파기환송부터 재심리 판결 선고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사건
재심리 일정은 사건의 복잡성 및 법원 배당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2~4개월 이내에 첫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편입니다.
- 고·저 빠른 처리 요구
주요 쟁점·당사자 요청 등에 따라 법원이 일정 단축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법·기업형사 사건 등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큰 사건은 다소 신속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4. 환송 이후 추가 상고(항소) 가능성
- 재심리 판결에 불복할 경우,
- 형사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검사·피고인)을 제출
- 민사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장(당사자)을 제출
- 상고가 제기되면 다시 대법원에서 법리심이 이루어지며, 최종 확정까지 1~2년 가량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5월 1일 기준), 대법원이 최근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건의 경우(예: 이재명 후보 사건)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곧 공지할 예정이며, 구체적 공판기일 지정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관행을 정리한 것이며, 사건마다 법원 사정 및 쟁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