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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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파기 후 환송)’ 결정했을 때, 환송받은 하급법원(원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심리(재판)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1. 파기환송의 의미 및 법적 근거

  • 파기환송이란
    상급심(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절차상의 오류를 발견하면, 기존 판결을 취소(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새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취지)에 따라 재심리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사건: 형사소송법 제383조(판결 파기의 사유), 제409조(재심의 시기)
    • 민사사건: 민사소송법 제424조(환송재심리)

2. 환송 법원의 재심리 절차

환송받은 원심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심리를 진행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1) 준비서면 제출 원고·피고(또는 검사·피고인)는 새롭게 주장할 법리·증거를 포함한 준비서면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재판부가 심리를 전원 재개하기 전까지 미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공판준비기일(심문기일) 법원은 심리의 필요성 및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대법원의 파기취지를 중심으로 추가 쟁점이 정리됩니다.
3) 공판기일 지정 및 심리 본격적인 증인신문·증거조사 등을 위한 공판기일이 편성됩니다.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구속되어 심리를 진행하며, 심리가 종결되면 다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3. 평균 소요 기간 및 실무 관행

  • 형사사건
    통상 파기환송부터 재심리 판결 선고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사건
    재심리 일정은 사건의 복잡성 및 법원 배당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2~4개월 이내에 첫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편입니다.
  • 고·저 빠른 처리 요구
    주요 쟁점·당사자 요청 등에 따라 법원이 일정 단축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법·기업형사 사건 등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큰 사건은 다소 신속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4. 환송 이후 추가 상고(항소) 가능성

  • 재심리 판결에 불복할 경우,
    • 형사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검사·피고인)을 제출
    • 민사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장(당사자)을 제출
  • 상고가 제기되면 다시 대법원에서 법리심이 이루어지며, 최종 확정까지 1~2년 가량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5월 1일 기준), 대법원이 최근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건의 경우(예: 이재명 후보 사건)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곧 공지할 예정이며, 구체적 공판기일 지정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관행을 정리한 것이며, 사건마다 법원 사정 및 쟁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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