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는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일정한 친족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국가 형벌권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모나 배우자, 동거 친족 등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중 형을 면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와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친족 간 범죄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범죄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책임을 묻게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결정은 가족 내부의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와 형사 책임의 원칙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