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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이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종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였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권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어치가 법정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쇼핑백에 담겨 전달될 수 있는지 직접 부피와 무게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따졌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2026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씨의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거액의 현금이 얽힌 이 사건의 결론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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